SM엔터테인먼트, 엑소-첸백시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6월 27일 뉴시스는 엑소-첸백시 멤버들이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반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SM이 3명의 멤버에게 전속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이었다.

CBX는 SM과 12~13년간의 전속계약 기간 동안 합의했던 합의금을 정당하게 얻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엑소 cbx

3인조는 INB100과 협력해 지난 2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이성수, 탁영준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CBX는 “작년 분쟁 당시 SM은 음악 및 앨범 판매에 대한 유통 수수료를 5.5%로 책정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했다”며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대신 새로운 전속계약에 따라 분기별로 개별 활동에서 10%를 깎아주도록 속였다”고 주장했다.

INB100은 회사가 CBX 멤버들의 개별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10%를 떼가면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믿고 SM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BX와 SM의 현재 분쟁은 CBX의 관계자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다. 이에 SM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MC몽과 INB100의 차가원 대표의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 매출의 10%에 대한 조항은 과거 EXO 중국인 멤버들과의 계약 분쟁에서 법원 중재를 통해 결정된 기준이며,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후 CBX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SM은 사건의 근본적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아티스트는 알 권리가 있으므로 합의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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