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뉴시스는 엑소-첸백시 멤버들이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반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SM이 3명의 멤버에게 전속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이었다.
CBX는 SM과 12~13년간의 전속계약 기간 동안 합의했던 합의금을 정당하게 얻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엑소 cbx 엑소 cbx](https://cdn.amkstation.com/wp-content/uploads/2024/06/exo-cbx-1-062724.webp)
3인조는 INB100과 협력해 지난 2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이성수, 탁영준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CBX는 “작년 분쟁 당시 SM은 음악 및 앨범 판매에 대한 유통 수수료를 5.5%로 책정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했다”며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대신 새로운 전속계약에 따라 분기별로 개별 활동에서 10%를 깎아주도록 속였다”고 주장했다.
INB100은 회사가 CBX 멤버들의 개별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10%를 떼가면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믿고 SM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BX와 SM의 현재 분쟁은 CBX의 관계자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다. 이에 SM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MC몽과 INB100의 차가원 대표의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 매출의 10%에 대한 조항은 과거 EXO 중국인 멤버들과의 계약 분쟁에서 법원 중재를 통해 결정된 기준이며,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후 CBX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SM은 사건의 근본적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아티스트는 알 권리가 있으므로 합의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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