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부 이준구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소장 운영자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박씨가 법정에 불출석해 공판이 연기됐다.
박 변호사는 박씨가 5월에 손가락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고 심한 통증으로 인해 출석할 수 없었다며 불참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재판 당일에 결석 사유를 제출하면 법원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말로 불만을 표했다. 또한 박씨가 다음 예정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 경고도 내렸다. 법원은 이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공판을 8월 12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심문과 선고가 모두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에는 박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자친구-배우-아이돌의 난잡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소장을 맡았다. 이 기간 동안 장원영을 포함한 다양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모욕하는 영상 23개를 업로드했고, 이는 결국 최근 기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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