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Jeans의 Hanni가 직장 괴롭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다
10월 15일, 인기 K팝 그룹 NewJeans의 멤버인 한니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두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에 대해 의원들에게 연설했다. 그녀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주장은 K팝 가수들이 소속사에서 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부산대학교 조교수인 세다보우 세지에 따르면, 노동 규정에 따라 K팝 아이돌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면 착취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10월 20일에 게재된 BBC 기사 “K팝 스타는 노동자인가? 한국은 아니라고 말한다”에서 그녀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그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노동 조합이 없으며, 이제는 분명히 볼 수 있듯이, 그들에게 인도적인 근무 조건을 옹호하는 정부 기관이 없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BBC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국회 감사 중 한니가 제기한 직장 괴롭힘에 대한 불만을 무시한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구식 해석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서 아이돌은 직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지 교수는 정부 부처의 대응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고 말하며 엄격한 기준과 고압적인 환경으로 악명 높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분류 난제: 특수 유형 근로자
아이돌을 직원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K팝 아티스트는 “특수형 근로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범주에는 보험 중개인, 승차 공유 운전자, 개인 교사, 프리랜서 작가도 포함된다. 이 분류는 이들이 조직에 속하고 소득을 받지만 자영업 계약자로 취급되어 노동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곤경은 한국에서 특수직 근로자로 분류되는 200만 명 이상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노동 시장 내에서 보다 광범위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잠재적인 입법 변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옹호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입법화해 아이돌의 권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1월 21일, 국민의힘 당의 우재준 대표는 계층적 학대를 통해 문화예술계 근로자의 착취를 예방하고,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2022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NewJeans의 멤버인 민지가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는 상호 존중과 괴롭힘 없는 근무 환경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많은 사람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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