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BE는 민희진의 ADOR CEO 복귀를 위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응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NewJeans가 YouTube에서 생중계한 라이브 방송에 이어 진행되었으며, 그곳에서 민희진의 복귀와 ADOR의 원래 환경과 역동성의 회복을 옹호했습니다.
9월 11일, NewJeans는 HYBE가 민희진을 ADOR의 CEO로 복귀시키도록 마감일을 정하고, 이 멀티레이블 회사에 9월 25일까지 그녀를 재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9월 14일, 한국의 뉴스 매체인 텐아시아는 HYBE가 해당 요청을 기각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
HYBE의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체결된 계약은 종료 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확인을 얻기 위해 ‘주주 해고 합의 확인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우리는 법적 판단을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민희진의 해고는 ADOR 이사회의 독립적인 결정이었습니다.
HYBE나 주주 협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독립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민희진 씨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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